산후조리원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시즌이 왔어요. 회사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그동안은 공제할 항목도 거의 없고 해서 자세히 몰라도 어떻게 해서 환급받았었는데, 임신하고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이 늘어나니 유리한 조건도 제각각이더라고요. 이번에 알아보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 가능
새해가 된 1월 초에 제가 결제해두었던 산후조리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연말정산 의료비에 올리려고 하니 정보를 보내달라고요. 저는 2023/4월 출산예정이고, 2022/9월에 조리원 비용을 미리 '서울페이'로 완납해 둔 상태였어요.
연락받고 저는 안일하게 어디서 들은 것만 있어서 그냥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서 하면 되겠지~' 해서 남편 쪽으로 의료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각각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용카드나 부양가족 같은 항목은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보통 맞지만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해요. (*예외 있음)
예를 들면 연봉 8,000만 원의 남편과 연봉 6,000만 원의 아내의 경우,
남편은 의료비 사용이 급여액의 3%인 240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아내는 급여액의 3%인 180만 원을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금액이 200만 원 나왔다면,
남편은 발생 의료비가 3% 미만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아내는 200만 원-180만 원= 초과되는 2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만원 x 15% = 3만 원이 세액공제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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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래와 같이 조건사항이 추가로 있어요.
1.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2.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 200만원 이상 나왔어도 200만원 이내까지만 세액공제
3. 산후조리 비용만 해당되며, 마사지 등 산후 관리 결제는 해당 안됨
저의 경우, 남편 소득이 저보다 높았던 것뿐만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조리원비용 공제 자체가 해당 안 되는 경우여서, 남편에게 의료비로 올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조리원비는 제 앞으로 올려야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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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연말정산 하기
의료비 공제할 사람을 정했다면, 조리원비를 연말정산 시스템에 의료비 항목으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따로 잡히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원 연계 조리원은 병원 이름으로 의료비항목으로 금액이 합산되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경우 (조리원비 한도 200 + 병원비)로 처리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병원비+조리원비 합쳐서 600만 원이 나왔다. 이 중 조리원비 350 + 병원비 250이라고 하면 (조리원비 200 + 병원비 250) 금액으로 공제 처리> 이 경우 별도 표시해서 제출하고 회사에 따라 별도 영수증 요청하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이 병원비에 합산되어 의료비로 올라가 있는 경우나, 조리원에서 미리 의료비로 올려준 경우 ->
홈택스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으로 항목이 자동 들어가 있으면 영수증 첨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내려받아 진행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서 의료비증명을 해줘야 해요.
저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조리원에서 의료비 등록을 해준다고 해서 남편 앞으로 요청했었는데, 다행인지(ㅠㅠ!) 의료비항목에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 이름으로 영수증 요청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즌에 비슷한 문의들을 많이 받으시는지, 요청하니 바로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조리원 영수증에는 [산모이름/ 산후조리원 사업자등록번호/ 이용기간(또는 예정일)/ 결제금액 / 결제일/ 직인]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산후조리원비는 결제일과 이용일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 2022년 선결제/2023년 출산 후 이용 예정)
어느 해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나...?? 도 엄청나게 고민거리였는데요!
여러 글들을 읽어봤는데 [결제일 기준] & [사용일 기준] 모두 된다고... ㅠㅠㅠ (너무 헷갈리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라고...)
원래 연말정산은 지출한 연도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리원은 아무래도 여러 군데 예약금으로 선결제해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일 기준]으로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리원비를 언제 연말정산으로 올려야 되는데?? ->
제 결론은 '조리원비 완납 후 영수증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보기로 했어요.
저는 2023년 이용이지만 2022년도에 이미 완납했고(전액 완불 혜택으로^^;;), 2022년도 결제일로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2023 연말정산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가끔 2022년도에 예약금결제한 게 의료비에 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 해에 안 하고 2023년도에 조리원 비용 완납 후 전체 금액을 2024 연말정산에 하면 된다는 글을 읽었어요.
2023년에 조리원 이용 후 결제 및 영수증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2024 연말정산으로 포함하면 될 듯합니다.
그 외...
● 의료비는 이중 공제 가능
저의 경우 서울페이로 결제했는데요. (서울페이(직불카드) 소득공제 +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서울페이 남편과 제가 반반 구매했는데 이 금액은 각자 직불카드항목으로 공제 들어가고요.
의료비 항목으로는 제가 모두 세액공제 올립니다.
●바우처 사용 금액은 공제 제외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으로 조리원 결제 시 공제 제외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비 보험금은 연말정산 금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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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어려운 연말정산이네요...
이상 제가 알아본 내용 정리한 내용이고 정확한 내용은 꼭 다시 알아보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틀린 내용 있으면 댓글 주세요 :)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의료비 #연말정산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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